경찰청
경찰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나올 것이 명백한 집회에는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에 맞도록 경찰은 사후·보충적으로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악용하는 이른바 '꼼수집회'를 문제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꼼수 집회'에는 혐오 선동, 주요시설·인사 괴롭힘, 국민 수인한도를 넘는 불편 유발 등의 행위가 있는 집회가 해당한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성 집회나 관광지 인근 특정 국가·국민 대상으로 하는 혐오성 집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혐오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혐오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