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와 외벽 도장 비용 등을 자기 돈으로 지출해 사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입주민들에게 추가 징수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