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첫 근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전 06:5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특별시는 지난 7일 열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지원을 포함한 자치법규 33건을 심의·의결해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 31건은 이날 공포되며, 새로운 규칙 7건 중 2건도 시보에 게재된다. 나머지 규칙 5건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조례 통과(사진=이데일리DB)
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조례 통과(사진=이데일리DB)
공포된 자치법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담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시는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책무, 지원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그동안 지하철에 편중돼 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동시에, 수혜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조례 공포와 별개로 실제 시행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 65∼69세 수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등 세부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내년 8월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 SEOUL 2027)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설 설치·관리와 안전관리, 교통·숙박·급식 지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대회 지원을 위한 협의체·지원단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과 국가·타 지자체·민간과의 협력 강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는 행사장·기반시설 제공과 도시경관 조성, 안전·의료 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했다.

예술인을 위한 인공지능(AI)지원도 개정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생성형 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예술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남산공원 곤돌라 이용제한의 근거 마련과 모범납세자 지원기준 정비 등도 이번 공포에 포함됐다. 자치법규는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되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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