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아내 B(50대)씨에게 730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에 아내와 관련된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답변을 강요하거나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며 장모 집 앞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녀 문제 등으로 B씨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의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모에게도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일 뿐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에 미뤄 A씨가 아내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냈고,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