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축소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를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TF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안'을 설계한 내부 조직이다.
앞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해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선관위 직원 9명 안팎으로 꾸려진 내부 조직이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12월 행정연으로부터 용역보고서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TF를 통해 투표용지 축소안을 작성했다. 이후 자문단 검토(9월)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종합관리지침을 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A 팀장을 상대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선을 50%로 낮추기로 결정한 근거와 의사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인쇄율 축소 결정이 4개월 만에 사무총장 전결로 결재된 이유, 해당 절차가 법에 부합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근거를 집중 규명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선관위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등 선관위의 추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특수통'인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팀장으로 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