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갔다던 남편,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출소 후에 외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3일, 오전 09:26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남편이 장기 지방 출장을 떠난 줄 알았던 아내가 뒤늦게 음주 운전으로 법정구속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 음주 운전과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어릴 때부터 '술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인생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했고 대기업 영업사원이라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다.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가 태어난 뒤 드러났다. 남편이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음주 운전으로 법정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 씨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음주 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벌금형과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 숨기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했지만 A 씨는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는 "1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옥바라지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남편이 출소한 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씨는 "출소 당일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잘못했다며 매달렸지만 오히려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했다.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영상을 받았다. 술에 만취한 남편이 다른 여성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이었다"며 "그 영상을 보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화를 낼 기력도 없다. 다만 아이가 술을 끊지 못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양육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어 "제가 집을 나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결혼 당시 별도의 혼수를 해오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결혼 전 음주 운전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 후에도 술을 끊지 않는 등 혼인 파탄의 귀책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육권 역시 남편의 심각한 음주 습관과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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