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치승 씨.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양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씨가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한 뒤 민간사업자의 건물 관리 기간이 종료된 2022년 11월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공공시설이다.
검찰은 관리권이 강남구로 넘어간 이후에도 양씨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양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관리 기간 종료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는 법정에서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 돈을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즉시 건물을 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이번 사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시설 투자비, 회원 환불금 등을 포함해 약 1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로부터 보증금 약 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씨는 “임대인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까지 모두 가져갔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임차인들은 오히려 범법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달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건물 관리권 변경에 대한 고지 의무와 퇴거 조치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