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업 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고 정한 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우정사업본부는 현업 공무원이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합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판결 내용은 추후 교정직 등 다른 분야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우체국 공무원들을 현업 공무원이 아닌 일반 대상자로 인정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노조는 우체국 공무원을 일반 대상자로 인정해 ‘매월 10시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법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우체국이 현업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핑계로 결정을 미뤄왔다”며 “그동안 공무원의 자투리 노동시간을 갈취해 온 이른바 ‘무료 노동’ 관행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