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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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