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현업공무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추가 수당(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니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들은 모두 행정기술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현업공무원은 현업기관 또는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돼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을 말한다.
1심은 원고들이 모두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분 단위'로 계산한 초과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은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2심은 "원고 A 씨가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2022년 1월에 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무시간도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에 산입해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 8만 6240원 가운데 A 씨가 받지 못한 2만 464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현업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비해 과소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업공무원은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이미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 수면, 휴식시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을 산정에 이를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1시간 미만 시간을 또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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