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진=이데일리 DB)
사고 당시 영동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35.2도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텃밭 일을 하던 중 쓰러진 A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1도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확인한 검시관은 고온의 환경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을 이어가다 온열질환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