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 뉴스1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12월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12월 당대표 경선 △2023년 8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고동안 전 총회 총무,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 전 시몬지파 총무 B 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합수본은 범행에 가담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의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일부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에 대해 우선 구속기소했다. 이 총회장의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 이뤄진 행위를 분리해 먼저 재판에 넘긴 것이다. 정당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총회장의 주거지를 포함해 56곳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관계인 203명을 272회에 걸쳐 조사했다.
합수본은 "신천지는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지시해 독촉하고 가입 목표를 하달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