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8 © 뉴스1 이재명 기자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미일보는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2024년 12·3 계엄 때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허 씨가 창간한 매체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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