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관 간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이첩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어 일부 사건만 분리해 이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이어서 이첩 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경찰은 또 중수청장의 이첩 요청에도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중수청장의 이첩 요청은 성질상 재량행위이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첩 자체가 △수사 지연 등을 유발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권리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이첩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이 이첩을 요청할 때는 △이첩을 요청하는 사건의 피의자 및 범죄사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한 이유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이첩 요청 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중대범죄 수사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시행령안은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대범죄 전건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보(경찰) 및 검토(중수청) 부담이 커져 면밀하고 신속한 통보·검토·이첩 요구·이첩 등이 어려워지고,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법상 재산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만, 뇌물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만 통보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죄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