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나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도 검찰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전 11:29

방송인 박나래 씨. 2026.2.20 © 뉴스1 김민지 기자

경찰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41)를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 씨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박 씨의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박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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