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혁신도시 일대 지역난방을 위한 열 공급설비가 가동되자 굴뚝에서 수증기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2026.1.12 © 뉴스1 공정식 기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앞으로 운영기록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는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을 달리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5일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해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일 작성해야 했던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장비다. 관제센터는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해 측정 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전산망이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같아 오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오르내릴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으로 올라 주의보가 발령된 뒤 0.1ppm 미만으로 낮아져야 해제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서 작성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바뀌어도 대표자 성명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부는 법인 대표자 변경 때마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행정처분기준 근거 조항 정비도 담겼다. 현장에서 혼선이 있던 용어도 일부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낮추기보다, 이미 자동으로 수집되는 자료와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 조정도 같은 농도 기준에서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던 운영상 문제를 정리하는 성격이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