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세 살배기 얼굴에 '손바닥 자국'…어린이집 교사 '25차례' 학대[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전 11:51

SBS '뉴스헌터스'

뇌종양을 앓고 있던 만 3세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 상고를 이어가면서 피해 가족의 고통도 2년째 계속되고 있다.

13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2024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피해 가족의 사연이 다뤄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이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린이집 측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에는 교사가 약 먹기를 거부하는 만 3세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물티슈로 입과 얼굴을 막으며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의 얼굴에는 손바닥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더욱이 피해 아동은 뇌종양을 앓고 있어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으며 어린이집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CCTV를 보는 순간 아이 머리를 여러 번 때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교사는 폭행 사실을 숨긴 채 부모에게 전달하는 알림장에는 "약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전쟁을 치렀네요"라며 웃는 이모티콘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서는 같은 반 만 2세 원생을 상대로도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사는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멍이 들었다고 기록했지만 CCTV에는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교사가 약 3개월 동안 두 명의 원생을 총 25차례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교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피해 가족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끝까지 상고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도 가해자를 잊은 적이 없다"며 "사건 이후 지금까지 매일이 지옥이었다"고 호소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해 가족은 아직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송지원 변호사는 "상고는 피고인의 권리지만 피해 가족은 재판이 계속될수록 정신적 고통을 반복해서 겪게 된다"며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가해자가 끝까지 다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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