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경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발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서민위는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원심판결 확정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방북 비용 불법 자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1,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에게 자금 제공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되고 있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 사건에 대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며 증거 없다고 봤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