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의혹' 박나래, 두 번째 검찰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후 01:32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전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특수폭행)로 송치된 방송인 박나래(41) 씨가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 2월 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 2월 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씨와 그의 모친 고모씨, 이들이 운영한 1인 기획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4년 전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한 박 씨는 모친인 고 씨를 대표로 세워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 등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 씨가 피소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직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특수폭행)와 매니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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