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수면제 커피' 먹이고"...4천만원 빼낸 10대 남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후 01: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 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18)양과 그의 남자친구 B(18)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양 남동생(15)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수면제를 탄 커피를 40대 아버지에게 먹인 뒤 아버지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0여만 원을 대출받는 등 아버지 계좌에서 총 4000만 가량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 돈으로 금을 산 이들은 다시 금은방에 금을 팔아 돈을 마련한 뒤 피부 관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사라진 남매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양 남매와 남자친구 B군을 조사한 뒤 B군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B군이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아버지 커피에 수면제를 탄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A양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양 남매가 공범임을 확인했다.

세 사람을 한자리에서 불러 대질조사하자, 남매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받은 것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B군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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