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국회 병력 투입 지시 전달' 조성현 대령 재소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전 06:00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0 © 뉴스1 김민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5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뒤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그동안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고 지시해 국회 진입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 대령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서강대교를 넘지마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후속 부대에 돌아가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비상계엄 당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에 기여한 조 대령의 공로를 인정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령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사령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지난 10일 첫번째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면서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가 된 데 대해 "당황스럽다"며 "기억된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왔고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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