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 투여 환자 사망…50대 의사, 2심서 감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전 06: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임주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의 병원에서 코 용종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체중에 따른 최대 허용량을 초과한 국소마취제를 환자 B씨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저산소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정지까지 발생했지만 A씨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9신고가 늦어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3월 1일 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전액 지급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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