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과세 물건별로 보면 올해는 주택분이 1조 95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56억원(15%)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오른 영향이다. 건축물 재산세도 6747억원으로 218억원(3.3%) 늘었고, 선박·항공기는 95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654억원(17.6%)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재산세가 부과된 강북구(227억원, 0.9%)와 비교하면 20.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초구는 3093억원(11.7%), 송파구는 2838억원(10.8%)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해 강남 3구가 서울시 7월 재산세의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 구간별로는 6억원 초과 주택이 149만 건으로 집계됐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130만 건)보다 14.2%(18만 5000건) 늘었다. 전체 재산세 부과 주택 393만 건 중 1.5%(5만 7000건)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93만 건 중 213만 건(54.2%)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7.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7.9%, 6억원 초과는 45%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도 유지된다.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 392만 8000건 중 37.3%인 146만 7000건이 혜택을 받는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인터넷)나 STAX(모바일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은행 현금인출기 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우면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29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이 고지서에 동봉됐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사진=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