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2조 6387억원 확정…"31일까지 내세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전 06:3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 자치구들이 7월 재산세 2조 6387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가 확정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매겨진다.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제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과세 물건별로 보면 올해는 주택분이 1조 95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56억원(15%)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오른 영향이다. 건축물 재산세도 6747억원으로 218억원(3.3%) 늘었고, 선박·항공기는 95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654억원(17.6%)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재산세가 부과된 강북구(227억원, 0.9%)와 비교하면 20.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초구는 3093억원(11.7%), 송파구는 2838억원(10.8%)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해 강남 3구가 서울시 7월 재산세의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 구간별로는 6억원 초과 주택이 149만 건으로 집계됐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130만 건)보다 14.2%(18만 5000건) 늘었다. 전체 재산세 부과 주택 393만 건 중 1.5%(5만 7000건)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93만 건 중 213만 건(54.2%)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7.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7.9%, 6억원 초과는 45%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도 유지된다.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 392만 8000건 중 37.3%인 146만 7000건이 혜택을 받는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인터넷)나 STAX(모바일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은행 현금인출기 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우면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29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이 고지서에 동봉됐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사진=서울시)
2026년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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