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동부지법 증거보전 담당자 소환…투표용지 보관함 경위 조사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전 08:23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와 수사관들이 10일 오후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현장검증 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서울동부지법 증거보전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집행과 증거보전 담당자와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과장, 서울 강남구 선관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중 서울동부지법 증거보전 담당자를 상대로는 '잠실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증거보전 결정과 투표소 현장 검증 전후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투표함 등을 대상으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달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의 증거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증거보전 결정 이전에 폐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지난달 9일 오후 12시 30분쯤 폐기업체에 인계됐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송파구 선관위에 통보됐는데, 보전 명령을 통보받기 5시간 전에 상자가 폐기된 것이다.

이에 합수본은 전날(14일) 투표용지 보관함 폐지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경위를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축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중앙선관위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에는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TF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안'을 설계한 조직이다.

앞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1일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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