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공개 여부를 정하기 위해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물었다. 앞서 1심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국가 안보가 현출되는 경우는 극히 미비하다”며 “내란,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는 군의 움직임, 부대 위치 등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이 사건만 군 관련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상태로 재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며 “이런 사안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하면 국민에게 짬짜미 재판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 측 또한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라며 “특검이 중계를 신청하면 공개되고, 비공개하자면 비공개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은 “1심에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재판 도중 특검 측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군인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고 그것을 마치 범죄행위처럼 오도해서 질문한다”며 “이를 국민께서 판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2심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 끝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인정신문과 1심 판결내용 확인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첫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