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벌어진 참극…검찰, 아내 살해한 80대에 징역 25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6: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외도를 의심해 설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8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며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설날 오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 B(68)씨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죽였다”고 말한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당초 가족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족들이 접견을 오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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