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진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7:5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1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10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이며 야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해 정치적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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