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각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규제 완화 내용을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 확보된 시설은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규모와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배분된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에 각각 1개소씩 추가 배정된다. 특히 달성군은 기존 야영장 배정 물량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예 물량 3개소를 추가 배정받아 모두 8개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야영장 배분은 기존 18개소에서 24개소로 늘어나며, 실외체육시설도 같은 규모로 확대된다.
사진=대구시
특히 캠핑과 야외 레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로와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배분계획 조정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신속히 시정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넓히고 시민들의 여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