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경찰 수사 중 지선 출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전 06: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차량 블랙박스 등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이는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지난 3월께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고 그는 변호사 선임 등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뒤 5월 중순에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내겠다”며 제출을 미뤘다.

최 의원은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은 그가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최 의원이 계속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전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이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오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현관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오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현관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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