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참교육' 캡처)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찬성한 교육청은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복잡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전담조직이 법령·제도 개선과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시·도교육청 지원, 특이민원 대응 기준 마련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는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기준과 지원 여건이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질 수 있어 중앙 차원의 전문적·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가르칠 권리와 학습할 권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교육청도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할 경우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지원 기능을 전담해 국가 차원의 교권보호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청 내에 교권보호 조직을 이미 갖췄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단’을 새로 꾸리고 이 조직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모집하고 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 1로 전담해 지원한다. 충남교육청도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관’ 설치를 준비 중이고 강원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을 신설했다.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반대한 곳은 울산교육청뿐이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내 전담조직 신설만으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존중·신뢰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 내 인원을 확충해 교육현장의 교권보호 체감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북 전주에서 총회를 열고 국가 차원의 교권 보호 전담 기구 신설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 전담 기구는 법령·제도 개선,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교육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 실태조사 등을 총괄하는 국가 단위 기구로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제정된 뒤에도 여전히 악의적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 많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해 교권보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