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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4년이 넘도록 응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유명 네일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환불 등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지난 2021년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업체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재개, 이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곧장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4년여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 실수가 겹쳐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처분을 지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수서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경위 이하 경찰관은 소속 관서에서 감찰한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