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받고 집 현관에 간장범벅…檢, '보복테러' 행동대원에 징역형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2:02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사주를 받고 남의 집 현관에 간장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적 보복 대행 업체가 보복을 저지른 현장. 이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적 보복 대행 업체가 보복을 저지른 현장. 이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2) 씨의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사적 보복 대행 업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세 명의 주거지 현관문에 테러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붙이거나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으로 래커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피해자는 대행 업체로부터 ‘돈을 주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뜯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업체로부터 범행 대가로 돈을 받아왔다.

정 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씨도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 많이 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정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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