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재환이 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진행된 ENA 새 예능 '효자촌'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효자촌'은 오로지 효를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 효자촌에 입성한 효도 5인방이 각자의 부모와 동거하면서 효를 실천하는 모습을 담는 효도 버라이어티다. 2022.12.1 © 뉴스1 권현진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오후 유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 모 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여년이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지난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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