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 횟수,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영상을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점 △영상이 반포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권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권 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2023년 9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만남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하고 이를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권 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인이 성범죄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 피해 구제가 아닌 거액을 노린 기획 고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