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줄게” 10대 여학생 유괴 시도한 50대,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2:43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장윤선·조규설)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16세 고등학생을 상대로 협박하고 때리듯이 위협했는데, 이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며 항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동의 없이 택시에 함께 탔다.

택시 안에서는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하게 한 뒤,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기도 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3월 1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같은 달 26일 기소됐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