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강제추행' 작곡가 유재환, 2심도 유죄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3:2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37) 씨가 2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작곡가 유재환(37). (사진=뉴스1)
작곡가 유재환(37).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 씨는 1심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측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모 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여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1심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씨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유 씨는 ‘명수네 떡볶이’ 등 다수 곡을 만들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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