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DFC)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개회사에서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은 “우리 재산법의 기본이 되는 민법은 권리의 주체를 사람으로 권리의 객체를 물건으로 두고 있는데 동물은 근대사회 발달 이전까지 물건의 의미로 취급되어 왔다”며 “이런 간극이 바뀐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오늘 논의가 출발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늘어난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작년 통계로 거의 30%,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간 자체만이 아니라 동물과 생명을 함께하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22대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서 실장은 “여야 의원들께서 지금 8개 법안 정도를 국회에 발의해 계류 중”이라며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법률적으로 더 다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 위원안을 종합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완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리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준비 자리”라고 설명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DFC)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서 실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를 살피고,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문제까지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