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성평등가족부에 이어 2차 공론화 공을 넘겨 받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와 함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핵심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키를 잡은 만큼 강력·중대·반복범죄에만 적용할지,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를 놓고 주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은 책임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만큼, 범죄 종류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행 연령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연령 하향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번 공론화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성평등가족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지난 3~4월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1차 공론화를 진행했고 당초 ‘현행 연령 유지’로 가닥이 잡혔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돌연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추가 공론화를 주문했다. ‘강력·중대·반복범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