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정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