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이재명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 지정 구상을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성 착취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매달 특정 일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로 지정하고 (불법 영상물을) 1회만 시청해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매달 특정 일자를 계기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정기적으로 집중해 불법 촬영물의 시청·소지 역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성착취물의 수요를 줄여 제작·유통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성평등부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방식에서 직접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방미통위)와 경찰청에서 어벤져스급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 5000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아직 범죄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초등학생부터 불법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 어른들이 만든 범죄가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