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스공사 신인 선발권 박탈 제동…KBL 제재 무효 가능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9:2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귀화 선수 라건아의 세금 분쟁과 관련해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받은 차기 시즌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라건아. (사진=연합뉴스)
라건아.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KBL의 제재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해 가스공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제재가 유지될 경우 가스공사가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쟁은 라건아의 2024년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KBL은 2024년 5월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편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상 의무는 당시 소속 구단인 KCC에 있다며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BL은 올해 1월 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4월에는 기한 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추가 의결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5월 KBL의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자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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