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 기각…法 "증거 인멸 소명 부족"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후 11:10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16일 나란히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해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도 "변소취지,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해 포고령을 전제로 재판·수사 관할을 정리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심 전 총장이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해당 문건은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자료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종합특검의 막바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에만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15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16일) 등 주요 피의자 4명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특검은 다음 달 23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팀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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