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돌보다 욱해서'…'폭행 살해' 50대 아들 징역 15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7일, 오전 10:3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를 돌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5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87세 부친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며 생활했지만,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아들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은 A씨가 오랜 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A씨의 친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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