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제헌절의 부활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78회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벽에 무궁화를 품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자 마련된 날이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전락하며 잊혀가던 제헌절이 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했다.
광복이후 1948년 5월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공식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제헌절 공포일을 7월 17일로 정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음력 7월 17일)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상징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다가 올해 제헌절이 18년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제헌절은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국경일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78회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벽에 무궁화를 품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78회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벽에 무궁화를 품은 태극기가 걸려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회 제헌철 경축식에서 제헌헌법 낭독 및 도장 날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8회 제헌철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회 제헌철 경축식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에게 무궁화장을 전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