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도 없는데 과태료부터"…제헌절 경찰청 앞에 모인 라이더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7일, 오후 03:34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바이크튜닝매니아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이륜차 주차 공간 및 생계형 이륜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2026.7.17 © 뉴스1 권준언 기자


배달 라이더와 이륜차 사용자, 자영업자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바이크튜닝매니아 등 200여 명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이륜차 주차 공간 및 생계형 이륜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찰청 옆 도로 2개 차로에는 이륜차가 줄지어 섰다. 참가자들은 이륜차에 올라앉아 '이륜차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탁상행정! 법령 철회! 대책부터 논의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 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된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바이크튜닝매니아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이륜차 주차 공간 및 생계형 이륜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6.7.17 © 뉴스1 권준언 기자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경찰청에도 이륜차를 세울 수 없고 청와대 인근 공영주차장도 대부분 이륜차를 받지 않는다"며 "주차할 곳에서는 배제하면서 과태료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남훈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사무총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사에서 '국민 소통'과 '공정', '국민 중심'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이륜차 이용자들과 소통한 적도 없고, 경찰청 본청에도 이륜차 주차 공간이 없는데 과태료부터 부과하겠다는 게 국민 중심의 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 측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 △라이더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책 논의 협의체 구성 등 요구안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이륜차를 타고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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