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사옥 공사비 갈등' KT, 쌍용건설 상대 승소…"인상된 171억 안 줘도 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8일,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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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건립을 둘러싼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진 KT와 쌍용건설 간 법정 분쟁에서 KT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KT가 쌍용건설에 대해 인상된 공사비를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판교사옥 개발사업 신축공사도급계약 등에 기한 KT의 쌍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쌍용건설이 맞소송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834억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폭등했고, 인건비와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건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171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를 171억 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T는 "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물가 및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 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돼 있었으므로 계약 금액의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쌍용건설은 2023년 10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 측은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KT는 "판교 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양사 간 계약상 특약이 불공정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철강의 경우 2008~2009년, 2019~2020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는 등 수년을 놓고 볼 때 원자재 가격 혹은 물가가 언제나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음 해 공사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원자재 물량을 계약하는 방법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존재해 해당 특약이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이 계약의 목적이나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함부로 무효로 돌린다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이 사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코로나19는 이미 최초 입찰 이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대유행(팬데믹)이 선언돼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돼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용건설은 최초 입찰 당시부터 일정 정도의 물가 변동 위험은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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