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진= 연합뉴스)
보완수사 요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후 생겨난 개념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송치된 사건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검경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게 됐고, 평소 간단한 소통만으로 조치가 됐던 상황이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한 현장 경찰관은 “요즘은 송치된 사건에 오타 하나만 있어도 보완수사 요구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며 “최소한의 의견 교환이 있던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윤기 사태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 대상 실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로 나타났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검찰 조직에 반감이 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46%로, 폐지론 39%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유지론 81%, 폐지론 8%로 조사됐고, 중도층에서는 유지론 64%, 폐지론 23%로 나타났다.
장윤기 사태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등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조직 내부 통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환근무 대상 계급을 낮춰 지방 경찰의 유착을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떔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