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최저임금 제도 본격 손질…국회 문턱 '관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9일, 오후 05:45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을 논의하는 등 과거 마련된 제도를 손보고 새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이미선 근로자 위원. (사진=뉴시스)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이미선 근로자 위원. (사진=뉴시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2건 발주했다.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이다. 모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제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문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 셈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40년 전 마련된 만큼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탓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인공지능(AI)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현재 제도로는 담지 못하는 셈이다. 노동계가 지난해부터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던 실태조사와 달리, 올해 연구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심의 요청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임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올해 연구는 ‘도입 방안’이라 실태조사를 넘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하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선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겨 결정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적용과 결정 기준의 활용 방식과 한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현재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가칭)을 꾸려 빠른 시한 내에 정부 개선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 만큼 논의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안건은 추진단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에서 논의한 내용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19년 2월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공익위원들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지금처럼 노사공 위원 동수(각 9명씩 총 27명)로 구성된 결정위가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편안은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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