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선고에 재판소원 않기로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9일, 오후 07:57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 2026.7.9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심 선고 직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일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남아 있는 형사재판의 방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내일 입장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방해 혐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9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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