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뉴스1 DB
탈세 의혹을 제보한 뒤 세무조사가 진행돼 수십억 원이 추징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단순한 풍문에 불과하거나 실제 과세 사유와 다르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김 모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 한 비영리 장학재단이 서울 구로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오피스텔 150실을 모두 임대하면서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세무당국 조사 결과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택용으로 사용됐는데도 재단이 공사비 매입세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것으로 파악돼 재단에 부가가치세 약 79억 원이 부과됐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제보로 세금이 추징됐다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구로세무서장은 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당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제보 내용과 실제 과세 사유가 달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씨는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고 제보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에 사용해 면세사업 면적이 늘었는데도 해당 공사비까지 매입 세액으로 공제해 과다 환급받았다는 게 과세 사유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별도의 조사 과정을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씨의 제보와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zionwkd@news1.kr









